[프라임경제] 2013년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월지급금이 다소 조정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물론 내년 1월 이전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는 지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오는 21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HF는 △장기 주택가격상승률 현행 연 3.3%→연 3.0% △연금산정이자율 현행 연 6.33%→연 6.02%로 조정하고 △생명표는 현행 2010년 국민생명표에서 2011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우 일반주택 기준 정액형 월지급금은 1.1〜3.9%(평균 2.8%) 감소하게 된다.
HF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며 "기존 가입자 및 내년 1월까지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