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 의원들이 보여준 줏대없는 행동이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분석이나 이해없이 투표에 참여해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를 부결시키는데 동조했다.
또 49명의 표결 의원 가운데 20%인 10명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기권한데다 일부 의원은 입장표명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우려해 전자투표를 하지 말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자질론 시비에 휩싸였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결과 투표인원 49명 가운데 찬성 20명, 반대 19명, 기권 10명으로 과반수에 5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경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9명 전원과 9명의 도의원 등 총 18명이 동참했으며 지난 4일 만장일치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 도교육청 복무조례 상위법 위반 vs 위반 아냐
김재무 의장은 이날 최경석(무소속, 장흥)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1명씩 찬반의견을 들은 뒤 표결하겠다고 선언했고, 조재근(민주 비례) 의원과 권욱(민주, 목포)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반대, 찬성 발언자로 나섰다. 이후 구복규(민주, 화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왔으나, 재차 반대의견을 게진했다.
조재근 의원은 "만장일치는 유대인의 지침서인 탈무드에서는 부결로 본다”며 “복무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므로 부결되어야 한다”고 반대했고, 구복규 의원도 "공무원이 한시간 더 근무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복무조례가 상위법 위반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욱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토론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만장일치가 부결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7개 시.도에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교과부가 재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개정복무조례안 어디에도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최경석 의원의 주장이다.
전남도교육청 노조는 성명을 통해 "개정조례안 어떤 부분이 상위법 위반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상위법 위반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 도의원 보신주의.무색무취 의정활동 도마위..."조례안 부결 책임져야"
이번 조례안 표결에서 전남도의원들이 보여준 보신주의와 무색무취의 의정활동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구속수감된 이호균 의원을 제외한 61명의 의원 가운에 이날 표결에는 49명의 의원이 참여해 20%인 10명의 의원이 기권했다.
게다가 이날 상당수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 이날 표결시 대형 전광판이 고장나 소형 모니터로 결과를 집계했다.
무엇보다 교육전문가 집단인 교육의원 5명과 도의원 4명이 포함된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7월 1차례 부결된 뒤 재 상정돼 통과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상임위 무용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 고 모씨(45.목포시 연산동)는 "상임위 검토에서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는 결론 내렸는데, 어떤 근거로 상위법 위반이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반대하고, 기권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