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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증거금 예탁수단에 '미국국채' 추가

거래소, 관련 시장 제도개선…현실화·규격화에 주안점

정금철 기자 기자  2012.12.13 1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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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24일부터 10년 국채선물 거래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 내년 3월부터는 증거금 예탁수단도 미국국채 등 외화증권까지 확대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12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정,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고, 외화증권의 증거금예탁 등 일부규정은 회원사 시스템 개발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10년 국채선물 거래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장기 국채현물시장 규모 확대 및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특성을 반영,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이 5000계약에서 1만 계약으로 늘어났다.

보유제한기간도 '최종거래월' 1개월에서 거래기간 전체인 6개월로 연장하고 최근월물과 원월물을 같은 규모로 제하는 '순미결제약정수량'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이와 함께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로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세계 규격에 맞게 개선, 경쟁력 제고와 환리스크 방지 및 투자자 편의 제고를 꾀한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 예탁은 현금, 대용증권 및 △미국달러 △엔 △유로 △영국파운드 △홍콩달러 △호주달러 △싱가포르달러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9개 통화로만 가능하고, 주요국 국채 등 외화증권은 예탁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외화증권 중 외국국채의 예탁을 허용하고, 환금성·지급보증성 등을 고려해 '미국국채'를 우선 적용한다. 미국국채 중에서는 Treasury Bills, Notes, Bonds 등 시장성국채를 대상으로 하고, 예탁결제원와 글로벌 보관은행을 연계한 계좌개설방법을 활용, 외화증권 증거금 예탁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조성호가 제출 때 상품별 특성을 반영, 최우선호가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거금 감면제도는 폐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제도도 개선됐다.

끝으로 업무 전산화로 파생상품담당자의 역할 축소 및 회원사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담당자를 거래소 등록·관리방식에서 회원사의 자율운영에 맡기는 등 파생상품담당자 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