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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복무조례 개정안 부결

과반수 5표 모자라…교육청 노조 반발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2.13 0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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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12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찬반 투표결과 찬성 20명, 반대 19명, 기권 10명으로 과반수에 5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재근(민주통합당 비례), 구복규(화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고, 교육위원회 권욱(목포, 민주통합당) 위원장이 찬성 의견을 게진했으나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조재근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복무조례에 대해 “만장일치는 유대인의 지침서인 탈무드에서는 부결로 본다”며 “복무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므로 부결되어야 한다”라고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구복규 의원은 “공무원이 한시간 더 근무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법과 조례를 가지고도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욱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토론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만장일치가 부결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7개 시.도에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교과부가 재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같은 직장내 근무시간을 같게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냐"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이번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만장일치로 안을 통과시킨 교육위원회의 위상추락과 함께 소속 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그동안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교원들은 1985년 총무처 장관과 문교부 장관이 협의해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해 일반직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된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강원, 서울, 인천, 경기, 대구, 충남도교육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어 전남도의원들의 이번 면피성 부결처리에 대한 비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은 학교라는 한울타리 안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근무시간은 같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반대토론을 진행한 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 같다”며 “복무조례가 부결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장용열 전남도교육청 노조위원장은 이날 조례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노조 집행부는 재신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오는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조합운영을 위한 대책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