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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4월 시행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2.07 1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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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만 가구 매입, 임대보증금 전액 보전

[프라임경제]전국 6만여 호의 부도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4월2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지난 1월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과 지침을 마련해 특별법과 함께 4월20일부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도임대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주공 등이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하고△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보전해 주고△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로 공급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매입 대상은 지난해 12월13일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특별법’ 시행(2007.4.20)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전국 약 6만호이다. 이중 매년 1만호 가량을 단계적으로 매입하게 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은 수요조사 이후 결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에 드는 비용을 약 3조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서는, 매입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시행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해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공동주택단지내 부도임대주택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매입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은 종전과 같은 임대조건으로 2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공 등의 매입사업시행자를 제외한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부도임대특별법 시행령과 지침 제정이 완료되는 4월20일 이후 부도임대주택 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겪어 온 주거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