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협의를 거친 사업장으로 도시개발사업, 에너지.항만.도로의 건설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연중 점검대상을 선정해 원형보전지역훼손여부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현지확인하고 있으며, 올 11월 말까지 14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