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협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의정부 소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9명은 "대한제과협회(이하 협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니 가입비와 회비를 반환하라"며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협회가 회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협회에 가입했지만 최근 프랜차이즈 빵집이 동네빵집을 몰락시켰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오히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제빵산업이 협회의 요구안 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등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게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5만~20만원 상당의 가입비와 2만원 안팎의 월 회비를 더해 총 2000여만원의 협회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A씨는 "소송에 참여할 가맹점주를 계속 모집 중"이라며 "내년 1월 중에 원고 800여명, 반환액 10억여원 규모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무분별한 확장과 불공정 행위로 동네빵집이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어 확장을 자제해야한다"고 밝히면서 프랜차이즈 기업과 해당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