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저소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비를 한끼당 2300원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그 수혜대상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진선기(민주당, 북구1)의원은 제21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7,80년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인 노인들이 지금은 일반식사비의 1/3수준, 아동급식비의 2/3수준의 급식비로 식사를 해결하는 찬밥신세”라면서 “급식단가를 대폭 상향조정해서 저소득 노인들에게 맛과 영양까지 고려한 만족스런 급식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3년도 광주시 예산편성 자체기준을 보면 공무원 급량비는 한끼당 7000원, 간식비는 3000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아동 무료급식비는 겨우 한끼당 3500원, 저소득노인의 무료급식비는 간식비보다도 훨씬 낮은 2300원의 단가를 적용했다.
하지만, 노인급식비 2300원을 책정한 단가기준이 없고 급식비 산정내역이 표준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진 의원은 “그 책정근거는 무엇이냐”면서 “한해 26억원 이상의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되는데도, 노인급식비 2300원을 책정한 단가기준이 없고 급식비 산정내역이 표준화되지 않았다면 이는 정확한 산정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토록 한 예산편성운용기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광주시 저소득층 노인 3만8694명 중 10%만이 무료급식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광주시 독거노인이 1만5390명,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이 1만889명, 의료급여 대상노인이 1만2415명 등 총 3만8694명의 저소득 노인이 있지만, 겨우 10%도 안되는 3820명의 노인만이 수혜를 받기때문에 그 수혜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 지적하면서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혜택을 대폭 늘릴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특히 요즘같은 동절기에 눈보라와 빙판길 때문에 노인들이 급식당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겨우 급식배달식당 10개소만으로 광주 전역에 무료 식사배달하는 것은 무리”라면서“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의 무료급식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경로식당 및 급식배달식당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500명에게 돌아가는 무료급식 배달혜택의 폭은 물론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등 3가지 형태로 점심제공하여 수혜노인층을 대폭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저소득노인이 매장을 찾아 필요한 식재료를 무상으로 구입할수 있는 푸드마켓을 활성화하고 무료급식시설에 전담 조리사를 두어 위생과 영양을 고려한 급식지원으로 어르신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어르신 생활안정과 먹거리복지 실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