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25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및 게시판 등을 통해 10일 전격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 225명은 법인이 109명, 개인이 116명이다. 지역별로는 순천 43명, 목포 42명, 여수 41명 순이며 전체 체납액은 264억원이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선용공급업과 담배공급업 등을 하다가 부도를 낸 K업체로 담배소비세 17억9000만원이며, 개인은 목포시 이모씨로 15억200만원을 체납했다. 공개 내용은 주소와 성명, 연령, 직업(업종),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배유례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