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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 제도변경 '65세'로 수령시기 조정

조기노령연금도 56∼60세로 변경, 일찍 받을수록 1년당 6% 삭감

이혜연 기자 기자  2012.12.08 1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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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수령 연령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내년부터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이는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에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출생시기별로 56∼60세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일 1953∼1957년생은 소득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61세61세(1953∼1956년생) 또는 62세(1957년생)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찍 받는 기간 1년당 6%씩(최대 30%) 깎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총액이 더 적을 수 있다.

공단은 내년부터 조정될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1953∼1957년생 가입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