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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동산만 챙겨도 '13월의 월급' 두둑

연 한도 300만~1500만원…전월세·신규주택 꼼꼼히 따져야

박지영 기자 기자  2012.12.07 1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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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매년 근로소득자들이 맞이하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두 푼이 아쉬운 요즘, 연말정산도 전략이 필요하다.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동산 소득공제 비법에 대해 알아봤다.

연말정산 때 빼놓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게 있다. 바로 부동산이다. 마그네틱이 훼손될 정도로 카드를 긁고 다녔더라도 공제한도가 최고 15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비할 바 아니다.

특히 2012년은 지난해 발효된 전월세 안정대책 혜택이 적용되는 첫해다. 무주택자라고 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전월세 값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13월 보너스, 최고 1500만원 가능

# 본가가 수도권역인 직장인 A씨. 잦은 지각으로 회사서 빈축을 사던 그는 올 초 큰마음을 먹고 서울 인근에 전셋집을 마련했다. 당시 전세자금은 주거래은행서 대출을 받아 메웠다. 연봉 5000만원인 그가 이번 연말정산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뭘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부동산 소득공제는 연 한도가 300만~1500만원에 달하는 만큼 꼼꼼히 챙겨둘 만 하다.
정답은 '주택임차차입금'이다. 은행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에게만 해당됐지만 올해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공제대상 또한 무주택세대주에서 단독세대주까지 확대됐다.   

단,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대출기관서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했어야 한다. 만약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연이율 0.4%(1000분의 40)보다 낮을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월세 사는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총 급여가 연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가 전용 85㎡이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 총 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월세 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관련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도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인정 금액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월 10만원 이하며,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이하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가입일이 2009년 12월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총 급여도 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불입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올해까지만 해당한다.

◆단독세대주도 혜택대상 포함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을 사기위해 저당권을 설정,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상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주요 요건으로는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어야 하며, 차입금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주여야 한다. 주택분양권의 경우도 전용 85㎡ 이하·분양가 3억원 이하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선 안 된다.

공제금액은 2003년 12월31일 이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10~15년 미만인 경우 연 600만원, 2012년 1월1일 이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15~30년 미만인 경우는 1000만원 공제된다. 특히 2009년 2월12~2010년 2월11일 기간 중 서울 외 지역서 미분양 또는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연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가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되는 만큼 꼼꼼히 챙기는 게 좋다"며 "아직 올해 소득공제 준비를 못했다면 12월 남은 기간 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등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나 팀장은 "올해부터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됐고 단독세대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면서도 "단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액, 주택마련저축은 모두 합쳐서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점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