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 자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에 대한 영장이 6일 오후 발부됐다.
광주지방법원 신현범 부장판사는 홍 군수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이날 구속 수감했다.
홍 군수는 지난해 4월27일 치러진 화순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에게 2500만원을 받고, 당선된 후에도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500만원과 양주 2병을 제공받은 혐의다.
화순에선 2002년 임호경 전 군수가 취임 한 달 즈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4년 군수직을 잃었고 전형준 전 군수와 동생 전완준 전 군수 등 형제 군수도 2006년과 2011년 나란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화순 현직 군수로는 네번째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