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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동의 없이 자동차보험 텔레마케팅 못해"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이용요건 포함 정보보호 강화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2.06 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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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동차 보험 만기 때 보험사로부터 상품가입 권유 전화를 받는 일이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권유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되고 정보제공 조회 및 전화마케팅의 적법성,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위가 조치에 나선 것.

금융위는 현재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의 만기안내 서비스와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텔레마케팅은 동의 취득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조회하는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돼 자동차보험 마케팅에 활용될 것인지를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받은 자동차보험 정보를 일정기한 내에 파기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조회, 제공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보험개발원내에 보험정보의 오·남용 등 관련 민원을 일괄해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는 '보험정보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누구에게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실무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개정된 규정은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필요시 관련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12월 동안 보험업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2013년 1월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