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식품 안전에 적합한 천일염의 생산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금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된 소금산업진흥법과 그 시행규칙이 시행돼 천일염의 명품 산업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이해 관계인의 공청회 등을 거쳐 ‘친환경 천일염 생산 기준’을 마련, 지난달 29일 공포됐다.
시행규칙은 천일염산업에 대한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품질인증제 도입과 인력양성 및 소금제조업 시설기준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에 적합한 친환경 천일염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시행규칙 시행 2년 6개월 이내(2015년 5월 22일까지)에 염전에서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천일염이 광물로 취급받던 시절에 사용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바닥재 또한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식품에 적합한 시설물로 개선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규칙은 또 비식용으로 생산․제조․수입된 소금을 식용으로 가공․유통․판매하거나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보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국산 천일염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수입 천일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남도는 천일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품질 좋은 소금과 가공제품이 다양하게 공급돼 전남 천일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소금산업진흥법 전면 시행에 따라 천일염산업에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자되도록 하겠다”며 “친환경 천일염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전남산 천일염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금산업은 지난 2008년 3월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됐다. 이후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정책 시행과 함께 소금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한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천일염 세계화포럼을 창립하는 등 국산 천일염의 세계화․명품화 추진에 진력한 결과 소금산업진흥법을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