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연 기자 기자 2012.12.06 17:28:38
[프라임경제]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한 부담금(부담기초액)이 1인당 최소 월 62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월 59만원보다 3만6000원 올린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표기돼 있다.
또한 내년 월 최저임금이 101만5740원이므로 그 60%가 60만9444원이고,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드는 추가비용이 월 평균 61만8000원인 점을 감안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에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최소 62만6000원에서 최대 101만574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고용부가 금년에 3단계로 부과하던 부담금을 1단계 늘려 4단계로 부과하기로 했던 지난 8월 발표에 의한 것이다.
한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도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31일까지 전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