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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삼성SDI' 항소방침은 별개 '주가 하락세'

LG전자, 과징금 상당 은행지급보증 제출 예정…거래소, 삼성SDI에 조회공시 요구

정금철 기자 기자  2012.12.06 0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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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G전자와 삼성SDI가 유럽연합(EU)의 브라운관 가격담합 혐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적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 종목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6일 오전 9시3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LG전자(066570)와 삼성SDI(006400)는 2% 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LG전자와 삼성SDI 등 6개 업체가 텔레비전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했다며 모두 14억7000만유로(약2조82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LG전자와 삼성SDI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각각 4억9156만7000유로(한화 약 6975억원), 1억5080만유로(21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EU 집행위원회 결정에서 삼성SDI와 LG전자를 비롯해 필립스, 파나소닉, 도시바, 테크니컬러 등 6개 전자업체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업체별로는 네덜란드 필립스가 3억1340만유로로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고 LG전자가 뒤를 따랐다. 이어 파나소닉(1억5750만유로, 약 2200억원)와 삼성SDI, 테크니컬러(3860만유로), 도시바(2800만유로) 순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이날 공시를 통해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의 결정을 접수받는 날로부터 3개월 내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법원 항소의사가 있는 만큼 이 기간 내에 과징금액에 상당하는 은행지급보증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한 것.

삼성SDI도 공식 결정문을 받은 후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사실부합 여부와 타당성 등을 면밀히 따져 항소 등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삼성SDI에 대해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로 EU로부터 과징금 부과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