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광주지방검찰청과 함께 지난달 말 광주시, 전남도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43개소에 대한 합동감사를 벌여 12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연말연시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것을 예상해 실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산업단지 내외 1∼3종 대형사업장과 고농도·난분해성 가축분뇨 배출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역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재활용 미신고 각 1개소, 대기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개소,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9개소로, 해당 지자체에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4개 사업장은 사법조치 의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아직도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의 부적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이나 무허가 시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