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는 5일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교육감이 제출한 정원 조례 개정안의 직급별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 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승진기회 제공을 위해 6급 비율을 8%이내에서 9%이내로 1%를 상향조정하고, 9급 비율을 36%이상에서 3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정원 조례 수정가결로 기능직 공무원 6급 인원이 21명이나 늘어나, 기능직 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6급 승진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