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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목포공노조 경찰에 고발 '이웃 사촌간의 갈등' 조짐

나광운 기자 기자  2012.12.04 2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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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수(박우량)가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웃 도시 목포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 사이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목포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시 공무원노조의 게시판을 이용해 자신을 비방하는 음해성 글을 삭제하지 않고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명예를 훼손 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달 목포 경찰서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목포시 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박우량 신안군수가 자행한 지부장에 대한 고발은 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더 나아가 12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향한 노동탄압으로 간주하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고 밝히고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와 관련하여 수사가 종결 처리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차기정부에 재수사를 요구할 것이며 투쟁 할 것을 선포한다” 밝혀 이웃 사촌간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성명서 전문
박우량 신안군수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 노동조합 간섭을 좌시할 수 없어 투쟁에 돌입한다.

신안군수 박우량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 지부장을 전국공무원노조목포시지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이웃소식란에 게시된 20여건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아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목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 목포경찰서에서는 2012. 11. 20. 수사를 개시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자신이 소속된 노조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노조까지 개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노사문화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로 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일 뿐만 아니라 지부장에 대한 고발은 900여 조합원과 1,500여명의 목포시청 공직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에서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그리고 양심 있는 시민사회 제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하여 나갈 것을 밝힌다.

신안군수 박우량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권고)는 2012. 11. 26. 우리지부에 접수되었는 바, 이를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요구서의 접수여부,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여부 등의 확인 후 행하는 것이 옳음에도 이런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고발을 하는 어이없는 불법을 자행하였으며 다른 행정절차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 자유게시판은 표현의 자유, 인터넷을 통한 자유의견 개진 등 공익적 가치를 원칙으로 하여 지역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였다고 자부하여 왔다.

이에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신안군수 박우량과 관련된 신문기사 등에 대한 삭제요구가 있어 우리지부에서는 자유게시판 삭제심의위원회를 개최( 2012. 3. 13)하여 자유게시판에서 알림마당(이웃소식란)으로 이동조치하고 그 사실을 공지하였다.

이처럼 우리시지부에서는 박우량 신안군수 관련 글에 대하여 언론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그의 의견을 존중하여 메인화면에서 볼 수 없는 이웃소식란으로 이동조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우량과 관련된 글이 게시되면 네티즌들이 쉽게 볼 수 없도록 뒷 페이지로 밀어내기를 하는 등 우리지부의 홈페이지를 분탕질하여 자유의견 개진을 방해하고 있으며, 또한 타자치단체 노동조합 홈페이지 등에도 박우량 신안군수 관련 글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유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를 상대로 고발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는 신안군수 박우량이 고발의 근거로 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게시물에 올라있는 내용을 빌려 박우량 신안군수의 조합원 탈퇴요구, 미탈퇴자 및 노조임원의 도서지역 발령 등 노조탄압에 대한 조합원들의 방어권 행사 차원, 비리척결을 위한 공익적 제보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타시군 노조지부장을 고발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과연 고발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첫째, 박우량 신안군수는 경기도 하남시 부시장 재직 시에는 공문서 위조로 500만원 벌금을 받았으며, 신안군수 재직시 2009년에는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관련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고, 2010년 4월에는 징계처분이 요구 된 자에 대해 승진 임용을 하는 등 인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2011년 7월 28일에는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신안군수 박우량은 과연 명예훼손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둘째,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외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군수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2010년 12월에는 전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 故윤판수 신안군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를 섬으로 발령하는 등에 대하여 2011. 8. 25.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목포시지부에까지 그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것인가?

셋째,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할 때는 산자와 죽은자 간의 앙금은 푸는 것이 도리이며 그것은 산자의 몫임에도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신안군지부 전 지부장의 장례식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장으로 신안군청사에서 치러졌음에도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들조차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자발적이었는지 조직내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며 만약 그것이 조직적이든 암묵적이든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 권한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적법․타당하게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에서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새 정부에서는 전국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되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글들에 대하여 철저한 재수사와 감사를 통하여 비리가 있다면 엄중한 사법적 조치를 하여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후보자님들의 공약을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같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 홈페이지 게시글 삭제와 관련하여 박우량 신안군수가 자행한 지부장에 대한 고발은 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더 나아가 12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향한 노동탄압으로 간주하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와 관련하여 수사가 종결 처리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차기정부에 재수사를 요구할 것이며 투쟁 할 것을 선포한다.
  2012. 12.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목포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