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원숙)는 4일 신원불일치로 지난달까지 자진 신고한 사람이 중국을 비롯한 9개국 364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604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으며, 몽골 13명, 필리핀 10명 등의 순이었다.
자진신고는 지난 9월17일부터 지난달 30까지 전국 15개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가운데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해 6개월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재입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내년 3월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해 국내 자진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여수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신원 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은 강제퇴거명령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며 "다만, 신원 불일치자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진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동포 1년)로 감면해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