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개발해 오는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대우를 받은 아르바이트생·여성근로자들이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는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개발했다. |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대표전화(1644-3119)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이 앱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최저임금, 알바십계명, 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 및 UCC 등도 포함돼 있다.
또한 앱을 통해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전담 근로감독관을호 연결되며, 이메일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 앱을 통해 신고 접수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47곳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했으며, 상담시간은 평일(오전 9시~오후 10시)과 토요일(오전 9시~오후 6시) 등으로 나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직접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토요일 방문예약제도 시행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청소년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직장 내에서 성희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및 조사체계를 마련했다"며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앱을 통해 올바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