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개 손해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326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매년 휴면보험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향후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손보사 점검결과, 6월말 현재 12개 손보사가 4개 점검항목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326억4000만원에 달했으며 점검기간 중 168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미지급 잔액은 157억8000만원으로 이중 휴면보험금이 136억8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휴면보험금 대부분은 평균 약6만원의 미지급 건당 소액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 두절되는 등 지급에 애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데이터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해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휴먼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 가입시 또는 차량사고 접수시 간접손해보험금 및 특약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고지하는 등 지급안내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여부를 점검해 미지급 사유는 반드시 입력토록 하고, 피해자 등의 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 미지급 사례 재발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차량사고 발생 시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