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투자협회는 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금융투자회사 분쟁조정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분쟁예방 워크숍을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포함해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현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금융투자회사 책임, 전산장애 관련 분쟁사례 및 보상기준 등 주요 이슈들이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고객과의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일선 담당자들에게 최근 불거진 주요 이슈들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분쟁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투협 협회 분쟁조정실은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과 분쟁예방을 위해 △분쟁판례 및 사례 책자 발간 △분쟁예방 TV프로그램 제작·방송 △투자자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와의 연계교육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전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