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는 이달부터 이마트 순천점과 홈플러스 순천.풍덕점 등 3곳에 대해 일요일 의무휴업(강제휴무) 규제를 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순천시는 앞서 지난 3일 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무토록 심의했다.
그 동안 순천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난 5월 영업규제에 들어 갔으나, 조례 위법성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 측의 소 제기 이후 조례 재개정 전까지 월2회 월요일 휴무로 대체해 왔다.
순천시는 대형마트 등이 과점 상태이고 중소도시인 시의 산업구조상 전통시장의 지역 중소상인 등의 영업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순천시는 매월 2,4주 일요일 대형마트의 휴업 이행 여부를 점검해 위반시마다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