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4일 오전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9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7명의 위원이 참석,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최경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9명 전원과 9명의 도의원 등 총 18명이 동참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그동안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원들은 1985년 총무처 장관과 문교부 장관이 협의해 교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 일반직 공무원들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7월 상임위에서 한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