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세계에 걸쳐 영업을 펼치고 있는 스타벅스가 영국 정치권·세무 당국과의 힘겨루기에서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영국에서만 735개 매장을 운영 중인 스타벅스가 법을 교묘히 이용, 절세를 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지난 13년간 영국 내 31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도 고작 860만파운드의 세금만 냈다고 로이터가 폭로한 뒤 스타벅스는 영국 시민단체의 불매운동에 시달리는 한편 영국 당국의 공격을 받아 왔다.
스타벅스가 사용한 수법은 브랜드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영국 외의 사업장에 지급해 적자를 발생시키는 전략이 쓰였다. 또 회사간 대출 거래를 통해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국가에 설립된 법인으로 돈을 보내 세금 절약을 하는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자 의회 청문회 등 압박이 가해졌고, 스타벅스는 국세청 등 영국 당국과 협의,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며 백기를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론은 영국 당국의 논리적 완승이라기 보다는 스타벅스의 양보에 힘입은 바 커 보인다. 영국은 이번 문제와 같은 '절세 시도'를 막을 법률적 방법이 마땅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꼭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유럽 전반이 이 같은 다국적기업의 탐욕적인 절세 행각에 뒤늦은 외양간 고치기를 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11월18일(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연합(EU)이 기업들의 세금 탈루를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법안은 EU 내부 의견 조율을 위해 유럽 재무장관 회담에서 논의되는 등 이달 본격 추진 궤도를 탈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하원 공공회계위원회(PAC)는 보고서에서 국세청에 "다국적기업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본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오늘 인디펜던트는 보도했다. 아마 스타벅스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소비재 취급 기업이었다면, 과연 저렇게 저자세를 보였을지 궁금한 대목이다. 아마 길고 지리멸렬한 영국 당국과 스타벅스간 갈등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PAC 보고서의 지적 내용은 새삼 투자자 국가 소송-흔히 ISD라고 표현되는-에 말려든 작금의 상황에 새삼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다국적기업이 구사하는 논리의 정교성과 자금의 위력은 웬만한 국가의 그것에 이미 육박하고 있다. 그런 시대이고 보니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권이나 당국에는 늘 제도를 보완하는 일에 쉼없이 매달려야 할 책임이 부과된다고 하겠다. 당연히 허투루 제도를 만들어 낭패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제도를 갖고 있었다고 평을 들었지만 일개 기업 앞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만 영국 세무 시스템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