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만원의 통원의료비 청구시에도 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보험상품이 앞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의 자율상품 중 문제점을 인지한 상품 중심으로 기초서류를 변경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4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상품 심사제도가 '신고-제출'에서 '자율-신고'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 권익보호가 미흡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율상품에 대해 심사한 후 30종 상품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변경권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손해·생명보험 공통으로는 가입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을 보장내용과 부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게 했다. 또한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하고 보험금 대비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요구하지 않게 청구서류를 간소화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이 계약자에게 불리한 휴대폰보험의 약관조항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없거나 손해발생이 불명확한 상품도 손해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품설계를 변경하도록 했다.
생명보험 가운데에서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조건을 추가설정한 일부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추가된 보증조건을 삭제했다. 연금개시전 사망보장이 미흡한 일부 연금보험의 사망보장금은 상향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