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3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순천시 회계기준을 어겨가며 지역업체가 아닌 외지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수의계약 또한 2000만원 이하로 맞춘 일명 '수의계약 쪼개기'가 남발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순천만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석 순천시의원(통합진보당.사진)은 "박람회 조직위는 출범하면서 순천시의 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홍보물을 수의계약하면서 동일한 홍보물을 한달에 2회 연속 수의계약하는 사례 등이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2000만원을 넘길 경우 2개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인 '분할발주'를 기획했을거라는 것이 요지다.
김 의원은 또 "홍보광고물을 수의계약으로 남발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에서 제작 가능한 광고 물품도 외부 지역 업체들과 계약은 수의계약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며 "전 시민들의 성공의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계약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정관상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이나, 대부분의 일을 결정하고 출연 예산을 집행결정하는 곳도 조직위원회 이사회이다"면서 "그러나 조직위는 6000만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서면심의로 결정하는 등 이사회가 조직위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제대로 보고받고 있는지 우려스러우며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