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이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257억원을 출연하는 경우 은행법 저촉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은행은 현재 하나금융그룹에 인수됐으며, 하나금융이 설립한 자사고인 하나고에 거액을 출연하기로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하면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은행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즉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은행법 제35조2의 8항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연을 하지 않거나(출연 방침 철회), 외환은행이 상당한 액수를 지주에 배당한 뒤 이를 지주에서 하나고에 지원하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