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24개사 9300만주가 12월 중에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4개사 2100만주, 코스닥시장 20개사 72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로엔케이(422만주·9.50%), 성지건설(441만주·45.28%), 삼양옵틱스(97만주·1.06%), 사조씨푸드(111만주·65.00%) 등이, 코스닥시장에서는 티브이로직(420만주·39.72%), 금성테크(224만주·10.67%), 사파이어테크놀로지(219만주·28.33%) 등의 보호예수가 풀린다.
1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9700만주)에 비해 4.0%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2억2800만주)에 비해서는 59.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