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종전보다 오른 중소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인상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29일 오후 가맹점수수료 체계개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일부 중소가맹점에 대해 유예기간을 도입,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가맹점 수수료율이 종전보다 오름에 따른 부작용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개편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로 일부 중소가맹점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유예기간 도입 및 단계적 수수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신협회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을 기록하다 지난해 1년간 매출이 2억원을 넘어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지 못한 7~8만개의 가맹점들은 당분간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신협회는 건당 평균 결제 2만원 이하의 가맹점들은 연매출 2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과거 수수료율 체계를 따르도록 한다는 것을 확실히 밝혔다. 개정된 수수료체계에서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가맹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놓은 규정이지만 최근 몇몇 카드사들은 이들에게도 인상된 수수료율 통보하는 등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번 수수료개편 작업은 법 개정 시행이 당초보다 3개월 단축되며 총 2000만건이 넘는 방대하고 복잡한 모든 계약을 점검 조정하는 어려운 작업이었다"면서 "카드업계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수수료체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