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회장 정길호, 이하 OCAP)가 주관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활성화 워크숍이 개최됐다.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경영을 강화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에서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2012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워크숍'에는 식품, 전자, 패션, 화장품 등 38개 대·중소기업들이 참여했다. |
'2012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워크숍'은 CCM인증 우수기업의 CCM운영성과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 실정에 적합한 CCM운영시스템 로드맵 및 성과관리 지표를 발굴·보급할 예정이다. 또 이를 통해 소비자중심 경영문화를 정착과 CCM인증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은 "기업의 소비자 중심경영문화 정책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소비자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소비자 효용도가 높은 실질적인 CCM운영성과 모델을 발굴하는 워크숍이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2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워크숍'은 최윤선 한국소비자원 기업협력팀장의 CCM인증제도 절차 및 향후추진 과제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LG전자 △아모레퍼시픽 △한국야쿠르트 △리바이스코리아 등 CCM인증 우수기업의 CCM운영성과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어 워크숍에서는 CCM인증 우수기업의 실무전문가가 멘토가 되어 CCM운영시스템 및 성과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분석 및 코칭을 통해 업종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CCM운영시스템 구축과 성과지표를 도출하는 조별 분임토의와 발표로 진행됐다.
정길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은 "이번 워크숍이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CCM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분임토의 등을 통해 제시된 우수 CCM운영성과 모델과 협회의 우수한 CCM인증기업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CCM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