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빚 3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11월2일 법원에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수 박효신(31) 씨가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엔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콘서트만 열었다면 매진행진을 이어가는 인기가수가 하루아침에 집 없는 설움을 겪게 된 이윤 뭘까요, 바로 전 소속사 간 전속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없던 빚 30억원이 생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데요, 지난 6월 대법원은 박 씨에게 배상금 15억원을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돈 15억원이 법정이자까지 합쳐져 3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 것이지요.
한 법원경매정보업체에 따르면 박 씨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던 인터스테이지는 2008년 11월 박 씨의 서초구 반포동 연립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결국 이듬해인 2009년 6월 문제의 연립이 경매시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박 씨의 연립 감정가는 9억8000만원으로 건물(175.97㎡)과 토지(171.61㎡) 감정가가 각각 4억9000만원씩 평가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땅값이야 워낙 '금값'이다 보니 토지감정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어진 지 20년이나 된 연립이 무려 5억원이나 된다니 뒷말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물건에 '거품'이 낀 탓일까요. 2009년 6월 처음 경매시장에 나온 이 연립주택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1년 1월이 돼서야 8억31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곳이 낙찰된 데는 무엇보다 '연예인 집'이라는 프리미엄 덕이 컸는데요, 실제 경쟁률 또한 14대 1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연립이 제대로 '깡통'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권리관계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연립을 담보로 한 채무액을 살펴보면 경매청구권자인 △인터스테이지 15억원을 비롯해 △팬텀엔터테인먼트 가압류 10억원 △아이에스 뮤직스 근저당 8억원 △신한은행 근저당 4억8000만원 등 총액만도 38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집이 경매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와 관련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경매청구권자인 인터스테이지는 등기상 권리는 없지만 재판 승소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며 "배당순위를 보면 무잉여 원칙에 의해 낙찰 후 불허될 수 있었지만 말소기준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추후 임의로 경매를 청구해 법원이 중복사건으로 인정, 낙찰 후 허가를 내줘 종국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립의 배당순위는 신한은행→아이에스 뮤직스→팬텀엔터테인먼트→인터스테이지 순이며, 또 박 씨의 일반회생 가부 결정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