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돼 저렴하게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이행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원활 경우 해당 상품만을 가입, 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변경,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도 출시된다. 이는 의료이용량이 적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보험료와 보장수준을 제공하고 과잉진료를 방지해 보험료 인상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와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단축될 예정이다. 이로써 소비자는 매년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비교 등을 통해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보험료가 매년 변경돼 과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변동폭이 산업평균 보다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의료환경 변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 15년 마다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단 보험사는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과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되는 조건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반영 등은 보험사가 시행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