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학생들의 46%는 아르바이트 시 4대 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알바 도중 사고 경험자의 61%가 치료비를 전혀 보상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전국 남녀 대학생 1127명을 대상으로 '알르바이트와 4대 보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를 할 때 4대 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5.7%가 '모른다'고 답했다.
알바를 하면서 4대 보험을 든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예·아니오'라는 응답이 각각 39.9%, 39.1%로 거의 대등한 수치를 보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0.9%나 됐다.
실제로 4대보험 혜택을 받지 않았거나 자신이 혜택을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대학생들이 10명 중 6명인 것.
4대 보험을 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고용주가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가 40%로 가장 많았고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몰랐다' 27.8%, '알바비 중에 일부를 내야 해서' 17.6%,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14.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바생들이 겪는 근무 중 사고 보상과 관련된 대책은 더욱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난 경험이 있는 198명의 대학생 중 치료비를 전혀 보상받지 못한 비율이 61%를 차지했고 '임금에서 치료비를 공제했다'는 대학생도 5% 있었다. '일부를 보상받았다'는 18.8%, '전액 보상'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생도 일을 하다 다쳤다면 법적으로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대다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같은 권리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이에 알바천국에서는 지난 5월부터 구직자들이 꼭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을 알리는 '건강알바 10계명' 캠페인을 강화하고, 하나은행 '알바천국통장'을 개설하면 6개월 내 상해발생시 5~15만원의 상해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시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상해사망 및 후유 장애를 보장하는 '알바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는 "수능 이후 청소년 회원 증가 및 대학생 겨울방학 등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구직이 활성화되는 시기를 맞아 자사사이트를 통해 최저시급 준수, 계약서 작성, 알바 부당대우 신고 등 건전한 알바문화 형성을 위한 강화된 캠페인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