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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업 보조금 사업 '밑빠진 독 물 붓기'

김옥기 의원, 운영실적.조합원 수 있으나 마나...담보 승인 금액 초과 수두룩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1.28 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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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의 수산업 보조금 사업이 극도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기 의원

28일 실시된 전남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양경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옥기(민주, 나주2) 의원은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수산업 보조금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농립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수산업 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은 설립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전남도는 최근 3년간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4개 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년도별로는 2010년 15개 법인, 2011년 7개법, 올해 2개 법인이다.

또 법인의 조합원수가 5인 이상이여야 하지만, 조합원이 2~4명으로 기준에 미달된 14개 법인이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장흥군의 모 업체는 2009년 12월 조합원 3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같은달 사업 신청을 했다. 이후 2010년 3월 사업자로 선정돼 2년간 총 5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3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일부 기업의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조합원 3명,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업체가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보조 지원된 시설물을 담보로 설정하고 초과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금융권 담보 설정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2010년~2011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을 지원받은 41개 업체 가운데 50% 가량이 담보 승인금액을 초과해 담보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인곤 해양수산국장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