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호 기자 기자 2012.11.28 16:22:04
[프라임경제] 전남도의 수산업 보조금 사업이 극도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기 의원 |
28일 실시된 전남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양경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옥기(민주, 나주2) 의원은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수산업 보조금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농립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수산업 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은 설립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전남도는 최근 3년간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4개 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년도별로는 2010년 15개 법인, 2011년 7개법, 올해 2개 법인이다.
또 법인의 조합원수가 5인 이상이여야 하지만, 조합원이 2~4명으로 기준에 미달된 14개 법인이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장흥군의 모 업체는 2009년 12월 조합원 3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같은달 사업 신청을 했다. 이후 2010년 3월 사업자로 선정돼 2년간 총 5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3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일부 기업의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조합원 3명,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업체가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보조 지원된 시설물을 담보로 설정하고 초과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금융권 담보 설정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2010년~2011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을 지원받은 41개 업체 가운데 50% 가량이 담보 승인금액을 초과해 담보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인곤 해양수산국장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