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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거주 주민지원 위한 법안 국회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낙연 포함 여야의원 13명 한뜻

김성태 기자 기자  2012.11.27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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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이완영·홍종학·배기운·최원식·김영주(새)·이인영·김성곤·문병호·김우남·신경민·주영순·김현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이낙연 의원은 "현행법은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 개발하도록 하는데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생계 및 재정착에 겪는 어려움은 매우 큰데도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 시행자 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에 시행된 산업단지개발사업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