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지역 교사 유출 방지를 위해 교육감에게 이임된 교사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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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전남도교육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승옥 교육의원(사진)은 교사 유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전남지역 교사 임용 후 곧바로 타 지역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유능한 전남지역 교사들이 타지로 옮기려하면서,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 의원은 "지난해 도서지역, 올해 벽지지역 교사를 별도로 선발했는데, 앞으로 권역별로 교사를 채용할 경우 타 지역 임용고사 응시가 크게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에게 이임된 교사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반납할 경우 타 지역 임용고사에 응시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 유출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장만채 교육감의 의향을 물었다.
장만채 교육감은 "교사들이 타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을 수 있겠느냐?"면서 "앞으로 문호를 더욱 개방하는 대신 근무환경을 개선해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많이 오게 할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교사들에 대한 타지역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지난 2003년 개인 기본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받은바 있어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