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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옥 전남도의원 "교육감, 교사 임용권 반납해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권역별 채용 등 교사 이탈 방지 대책 제안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1.27 12: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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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지역 교사 유출 방지를 위해 교육감에게 이임된 교사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오전 10시 전남도교육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승옥 교육의원(사진)은 교사 유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전남지역 교사 임용 후 곧바로 타 지역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유능한 전남지역 교사들이 타지로 옮기려하면서,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 의원은 "지난해 도서지역, 올해 벽지지역 교사를 별도로 선발했는데, 앞으로 권역별로 교사를 채용할 경우 타 지역 임용고사 응시가 크게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에게 이임된 교사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반납할 경우 타 지역 임용고사에 응시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 유출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장만채 교육감의 의향을 물었다.

장만채 교육감은 "교사들이 타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을 수 있겠느냐?"면서 "앞으로 문호를 더욱 개방하는 대신 근무환경을 개선해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많이 오게 할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교사들에 대한 타지역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지난 2003년 개인 기본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받은바 있어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