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돈을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대한건설협회가 직접 제재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본회 및 16개 시도회에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를 설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사항을 접수받으면 증거자료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이첩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대여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아울러 신고할 경우에는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고인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했다.
또한 관계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피신고자(등록증 대여 혐의자 등)가 처분을 받고 벌금부과 또는 세금추징이 됐을 경우 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 이내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설업체 건축물 착공신고내역을 제공받아 기업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착공한 업체를 추출, 다양한 조사를 통해 관련기관에 고발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