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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노조, 복무조례 개정 약속 이행촉구

장용열 노조위원장 13일째 1인 시위 "조례개정 6개 시·군 법령위반이냐?"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1.27 0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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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노동조합 장용열 위원장이 복무조례 개정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현관에서 13일째 출근시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장용열 위원장이 '복무조례 개정 약속 이행'을 주장하며, 도교육청 현관에서 13일째 출근시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 위원장은 "지난 6월18일 장만채 교육감은 '(일반직과 교원의) 학교 근무 시간은 같아야 한다. 적극 도와주라'고 특별지시했다"면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도의회에 제출된 도교육청 의견서에는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 위반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미 조례가 개정된 6개 시.도는 법령위반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0년 8월19일자 전남도교육감 시행 공문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10년이상 관례화돼 있다"면서 "복무조례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교무-행정실 업무분류기준안 9월1일자 재시행 약속 이행 △파견교사 복귀 약속 이행(홍보담당 1, 학교정책과 4, 미래인재과 1, 학생생활지원과 2, 방과후학교지원단 1, 거점고 추진단 1) △거점고 재검토 약속 이행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