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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센터 특별근로감독 "상담사 편익 증진돼야"

효성ITX·ktcs·MPC 위탁업체 3곳 시정명령

이혜연 기자 기자  2012.11.27 08: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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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대표민원전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다산콜센터의 아웃소싱 업체인 효성ITX, ktcs, MPC 3곳에 대해 감독을 실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별근로감독은 기존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이후 위반된 법령이 발견될 때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에 업체는 시정지시에 따라야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 120다산콜센터는 상담사들의 △ 근로시간 이후 교육 실시와 조기출근 등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일반건강검진 미실시 △휴식시간 법정기준 미준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고용청은 위탁업체인 3곳에 대해 1년치 연장근로수당으로 7000만~9000만원가량을 지급하고 법정기준 휴식시간을 제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다산콜센터 노조가 발표한 상담사들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3%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 82.3%는 고객들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듣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업체 관계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조회를 실시하고 신입 상담사나 교육이 요하는 상담사에 대해서는 상담의 효율화를 위해 퇴근 후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담사들의 교육으로 인한 연장근로는 교육시간을 조율해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근무시간을 이용해 진행할 것"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휴식시간 준수위반 부분에 대해 "상담사의 업무상 월요일·금요일에 고객 상담 건수가 집중 된다"며 "이러한 날에는 1시간 제공되는 점심시간에도 종종 상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부분도 시정에 따라 정해진 휴식시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주간 상담사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점심시간 1시간과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검진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을 위해 다산콜센터에 업체마다 1대씩 총 3대의 건강검진 버스를 세워놓고 3일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었다"며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지 못한 상담사들은 병원으로 직접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미실시자가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건강검진 미실시라는 판정을 받아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상담사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시간 내에라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