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최성준)은 울산지역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한 후 도피 중이던 T사 대표 김씨(만 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씨는 T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12억원의 부동산을 임의 매각 후 대출금 등 개인채무 변제 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청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은 도주 중에 있던 김씨를 체포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강원도 춘천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또한 중부지방노동청 평택지청(지청장 정언기)은 근로자 62명의 임금 78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 건설업자 조씨(만 3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조씨는 업무수행 중 근로자들에게 고성과 욕설은 물론이고, 임금을 일부만 지급해 근로카드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