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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상경계 존재한다" 타지역 멸치포획 불법

박대성 기자 기자  2012.11.26 1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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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 경계 구역 확정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남도가 승소했다.
 
여수시는 26일 "광주지법이 최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분쟁 중인 해상경계 구역에 대해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은 오랜 기간 전부터 서로 자신의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있는 해역이나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을 참고한 결
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남해역을 침범해 생멸치 등을 포획한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호를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어선 선주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8월24일 패소하자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그동안 길게 끌어왔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어업인들 간의 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