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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교통법규 지키면 보험 재계약시 300만원 할인"

'신차마케팅비용보상보험' 자동차관련 업체 대상 판매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1.26 16: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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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3년간 무사고, 무교통법규위반, 무범칙금을 달성하고 자동차보험을 재계약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005830·대표이사 사장 김정남)는 업계 최초로 렌터카회사, 자동차담보대출 판매금융회사, 완성차업체 등 법인업체를 대상으로 '동부화재 신차마케팅비용보상보험'을 26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동부화재 신차마케팅비용보상보험'은 렌터카회사 고객의 마케팅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보험상품에 가입한 렌터카업체는 3년간 무사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고객에게 최대 300만원을 할인해주는 대신 동부화재에서 보험금을 받는 식이다.

   
'동부화재 신차마케팅비용보험'은 3년 무사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고객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가입업체는 이 금액을 동부화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는 렌터카회사 외에도 자동차담보대출 판매금융회사, 완성차업체 등이 이 보험에 가입해 신규고객 유치 및 고객이탈 방지 등 새로운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동부화재와 자동차관련 업체와의 마케팅 제휴를 통한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가입업체들이 전액 부담한다.

동부화재는 개인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한 업체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준법운행을 통한 선진국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기존의 보험이 신체상의 상해 발생 등 사고나 불행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했다면 이 보험은 안전운전 및 준법의식 제고 등 공익상품으로 향후 보험업계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