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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호남석유화학 휴켐스 등 폐수 몰래방류 적발

폐수에서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 검출

박대성 기자 기자  2012.11.26 13: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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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 석유화학국가산단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독물질을 몰래 방류하다 환경부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롯데그룹 계열 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해 휴켐스 여수공장, 한국실리콘 여수공장, 샘표식품 이천공장, 동두천피혁공업, 코오롱플라스틱 경북김천공장 등 44개 기업에 달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수국가산단 내 3개 기업이 배출 허가를 신고하지 않는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앞서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지난 8월3일부터 9월26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의 60개 폐수배출업소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시설의 절반 이상이 특정무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일부 검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업무의 부실관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976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 폐수 방류수에서는 벤젠·PCE·페놀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 7종이 각각 검출됐다.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유독물질 배출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하고 허가를 받아 수질기준 이내로 폐수를 정화해서 방류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휴켐스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2종) 사업장으로 pH, COD, BOD,  SS, T-N, T-P, 음이온계면 활성제 등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안, 구리, 유기인, 비소, 셀레늄, 클로로포름, 1,1-디클로로에틸렌 등이 법적 기준치 이내 극소량이 검출됐다.
 
한국실리콘도 다이오드 및 반도체 소자 제조(2종) 업종의 사업장으로 pH, COD, BOD, SS, T-N, HF 등은 배출 허가를 받고 특정물질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역시 조사에서 구리, 비소, 납,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등이 배출 된 법 위반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에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미량 검출됐지만 이후 제3 전문 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각종 수질오염물질 가운데 미량으로도 인체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법으로 특별히 규제하는 오염물질 25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