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브라질 담배업체, 흡연 피해자들 보상 판결

유제만 기자 기자  2007.02.06 05:39:2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브라질 현지 일간 에스따덩은 브라질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도했다.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그 보상을 받는 경우는 미국에서는 수 없이 볼 수 있지만 브라질에서는 이제 겨우 나타나기 시작했다.

10살 때부터 흡연을 시작한 마리아 아빠레시다 다 실바(51세 여)씨는 당시 가족 몰래 흡연을 해왔다. 30년 후, 하루에 3갑의 담배를 태우는 골초가 되었고, 11년 전 휠체어 신세, 1995년에는 2개월만에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년 전 그녀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 1심에서 법원은 소우자 크루스 담배회사측에 그녀에게 60만 헤알(2억 6천만원)을 보상할 것을 명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를 신청했다. (마리아 부인은 이 회사의 헐리우드, 프리 상표의 담배를 30년간 애용했다.)

브라질 담배 분야의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소우자 크루스 회사를 상대로 흡연자들이 소송을 한 경우는 총 475건이었지만 이 중 1심에서 승소한 경우는 겨우 10건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소우자 크루스의 경쟁사인 필립 모리스측은 총 24회의 소송을 받았지만 한 번도 법원에서 패한 적이 없다.

이를 볼 때 브라질 법원에서는 아직 담배 회사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고, 1심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2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체적 피해를 본 경우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예일대 법률과학 분야 박사인 아틸라 데 소우자 레엉 안드라지 주니어는 현재 브라질 사법부에서도 피해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0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필립 모리스 회사가 페암에 걸린 한 흡연자의 가족들에게 130억 다럴를 보상하도록 판결한 것을 예로 들며, 이에 비해 브라질 법은 이 분야에 대해 아직 취약하다고 말했다.

당시 변호사는 수 십년 동안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회사측이 흡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프레데리꼬 까르발료 네또 상파울로 뿌끼 대학 민권분야 교수 역시 보건부의 요구대로 1988년 이후 담배 회사들은 담배에 유해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정보들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담배 제조업체들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모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시에서 승소한 마리아씨는 자신이 흡연으로 인해 다리까지 절단된 것을 인해 피해보상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녀는 이 외에도 고혈압과 심장에 문제로 고통하고 있지만 두 다리를 절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

그녀의 어머니인 실비아 스삐겔 데 올리베이라 역시 15세부터 흡연을 했고, 역시 동일한 질병으로 두 다리를 절단했고, 2004년에 85세로 사망했다.

일부 흡연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송 진행하는 동안, 상파울로 제 19 민간법원은 브라질 2대 담배회사들에게 새로운 판경을 내렸다. 아다이자 판사는 필립 모리스, 소우자 크루스 회사들에게 상파울로 주 모든 흡연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토록 명했다.

단체 소송을 제기한 흡연자 보건보호협회(Adesf)는 아직 이에 대한 보상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 방안이 브라질 전국에 확대되면 적어도 300억 헤알(13조원)의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남미로닷컴(http://www.nammi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