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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군공항 특별법’ 법사위 유보 ‘유감’

“이제는 시민의 삶을 국가가 찾아줘야 할 때”

김성태 기자 기자  2012.11.25 1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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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23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채택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은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유보됐다. 광산구는 입장글에서 “반세기 동안 염원을 품어왔는데 군공항 이전 특별법 유보 소식을 듣고 참담함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광주 군공항을 이전해도 작전, 훈련 등 기능 발휘에 문제없다는 것이 국방부 연구용역 결과”라며 “광주 군공항 이전의 타당성은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군공항 이전이 국가안보에 이상 없음이 밝혀진 이상 이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시민들을 국가가 안아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국방부 용역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의 타당성이 입증됐지만, 아직까지 이를 시행할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다”며 “하루빨리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