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해외금융시장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국내 상장사 및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기업설명(IR) 담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해 150개사 230여명이 참석하는 등 호황을 이뤘다.
특히 세계 3대 거래소로 꼽히는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동경증권거래소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미주·유럽·아시아 3개 대륙의 주요 거래소 상장요건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무엇보다 해외기업에 다소 배타적이었던 동경증권거래소가 참석해 한국기업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것이 눈에 띄었다. 일본 현지에서도 이번 포럼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공영방송NHK가 직접 현장 분위기를 담기도 했다.
◆김경동 사장 "위기는 기회, 해외로 눈 돌려야"
김경동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DR 포럼이 유럽 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고민을 해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입을 열었다.
'DR 발행포럼'에서 김경동 예탁결제원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김 사장은 또 "해외 DR발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DR포럼 개최하게 됐다"며 "예탁결제원은 국내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일본, 미국, 런던증권거래소 대표 관계자들이 잇달아 연단이 오르며 각국의 거래소 규모 및 상장요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포럼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각국 증권거래소들은 해외기업들의 상장 조건에 국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차별을 두고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국내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동경거래소, 한국유치전문팀 조직
일본 동경증권거래소 소속 야스유키 코누마(Yasuyuki Konuma) 신규상장부문 상무는 '한일증권시장 상호교류 및 동경증권거래소의 도전'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외국기업 유치 중점지역으로 선정하고 한국유치전문팀을 조직해 다수의 상장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는 서두에서 한국과 일본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며 한국기업이 일본 증시에 적극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또 동경거래소에 상장할 경우 한국기업들은 △일본 내 인지도 증가 △신용도 향상 △재무기반 강화 △IR 편의성 등의 해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스유키 상무는 1부와 2부 그리고 마더스로 구분돼 있는 동경증권거래소의 세부시장 및 특징에 대해 소개하며 일본 내 상장의 논점이 되는 공시제도 및 회계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재무제표의 한국회계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기업관계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한국의 정보통신(IT) 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 기업의 경우 중국과 인도보다도 우수한 기업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우수한 기술을 가진 한국기업이 자국시장에 적극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런던 "한국 강소기업 입성 환영"
마크 이예키(Marc Iyeki) 뉴욕증권거래소 상무와 존 에드워즈(Jon Edwards) 런던증권거래소 발행시장(Primary Markets) 부본부장이 이어서 강연자로 나섰다. 그들은 각각 '미국 자본시장 진출'과 '런던시장 소개 및 상장요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 DR포럼에 참석하게 된 뉴욕증권거래소의 이예키 상무는 미국 기관투자자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역설했다. 또한 한국주식에 대한 총투자 대비 DR 투자금액 비중을 통해 DR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대규모 기업에 관심이 높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최근 뉴욕거래소는 신생중소기업의 자본유치 장벽을 낮추는 '중소기업 육성법' 일명 '잡스법(JOBS Act)'을 실시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에 해당하는 법으로 한국의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이 나이스(뉴욕증권거래소)에 진출하길 바란다"며 "한국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이스라엘에 비해 해외상장이 적다"고 지적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했다.
DR 발행포럼 후 김경동 예탁결제원 사장 및 해외 증권거래소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야슈유키 코누마 동경거래소 상무, 오사무 호시 미쯔비시 신탁은행 부장, 김경동 예탁원 사장, 마크 이예키 뉴욕거래소 상무. 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 존 에드워즈 런던거래소 부본부장. |
그는 발행목적에 따라 3가지 유형의 DR발행이 가능함을 소개하며 "런던투자자들의 경우 한국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신뢰를 갖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한국기업은 높은 경쟁력과 더불어 지배구조 기준이 높고 잘 지켜지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기업의 경우 인도나 중국기업에 비해 해외상장을 꺼리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인프라 덕분에 IT기업의 경우 국내에 남는 게 유리했지만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은 필수"라고 말했다.
◆"해외상장 비용은 비싸다"는 오해
국내기업의 해외상장에 따른 규제체계와 법률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왓슨, 팔리 & 윌리엄스(Watson, Farley & Williams)의 니콜라스 하나(Nicholas Hanna)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의 역할 및 투자설명서를 비롯해 문서작성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 변호사는 상장 준비에 앞서 영국 증권법 및 거래소 규정 준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그는 "상장 절차는 어렵지도 모호하지도 많으며 유수의 기업들이 런던증시 상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정성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DR발행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주제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해외DR 발행을 기업관계자들에게 홍보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그는 DR 관련 제도적 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며 투자지원형 DR 및 KDR(한국예탁증서)의 특징 및 사례 등에 대해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해외상장에 따른 법률비용에 대해 "대부분 실사와 투자설명회(prospectus) 작성에 비용이 들어간다"며 "(법률비용이)적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해외상장을 통해 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