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들어 금융권에는 수많은 규제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요. 매년 불완전판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됨에도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불완전판매란 소비자가 알아야하는 정보를 판매자가 고의적 혹은 실수로 왜곡해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특정 상품에 대해 '절판마케팅'에 나설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최근에도 정부가 '10년 이상 유지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보험사가 절판마케팅에 나서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절판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로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접수된 금융권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총 2319건 중 보험사 민원은 88.3%에 달하는 2048건이었습니다. 불완전 판매 민원 10건 중 9건이 보험사에 집중된 것인데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변액보험과 실손보험의 경우 민원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이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선 필수품이 돼버린 만큼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불완전판매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재빨리 조취를 취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완전판매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그 시기가 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그때까지 지불한 보험료 또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손해 보지 않고 보험을 해약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네요.
또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보험 해약을 요구할 경우에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모집인을 통할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 3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겨 버리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고객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필서명 부분도 무척 중요한데요. 자필서명을 누락했다면 3개월이 지난 후라도 보험 무효를 주장해 보험을 해약할 수는 있지만 보험료를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땐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주는데요. 만약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금감원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해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도 금융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연맹은 분쟁 해결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상담해줍니다.
하지만 역시 빠른 일처리를 원한다면 계약 후 3개월 내에 보험사와 계약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쯤되면 보험 계약 전 소비자들도 기본적인 보험상식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보험 가입 전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은 질문해 보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다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 후 보험약관, 청약서 부본 또는 보험증권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