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선학교에서 긴급복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복지사각을 없애야 합니다”
최경석 전남도의원(무소속, 장흥1)은 지난 22일 영암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기관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석 전남도의원 |
최 의원은 최근 조손 가정에서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자다가 화재가 발생해 할머니(57)와 외손자(6)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이제도의 이용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서 할머니는 4개월째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고, 외손자는 의무교육대상자였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었다”면서 “지도교사와 지역아동센터장 등이 관심을 가졌다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긴급복지지원법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홍보부족으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무소속인 최 의원은 장흥군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와 상임의장, 장흥민주연대 공동대표를 거친 시민운동가이며, 제5대 장흥군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제9대 전남도의원에 당선됐다.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2반장으로 선임돼 교육경력 30년 이상인 나승옥, 김동철, 배병채 교육의원과 함께 전남 서부권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과 증인들이 편안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했고, 유연한 진행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최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대책, 무지개 학교 운영 내실화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화재 등으로 주거 곤란 △실직 출소 노숙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계층을 지원해 준다.
지원종류는 △생계비(4인까지 최대 100만9500원) △의료비(300만원) △주거비(3~4인 55만5000원) △연료비(8만3000원) △교육비(초.중.고등 차등지원) △해산비(50만원) △장제비(50만원) 등을 1회 또는 매월, 분기별로 도와주게 된다.